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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소득세 절세 방법! ISA vs 연금계좌 비교 및 활용 전략 본문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&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의 배당소득 절세 혜택
배당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.
하지만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나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로 배당을 받으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!
1.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의 배당소득 절세 혜택
ISA는 금융상품(주식, 채권, 펀드 등)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야.
ISA에서 배당받으면 절세 효과는?
- 세제 혜택
- 의무가입기간(3~5년) 이후 발생한 이자·배당·매매 차익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적용!
- 비과세 한도:
- 서민형·농어민형 ISA: 400만 원까지 비과세
- 일반형 ISA: 200만 원까지 비과세
-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.9% 분리과세(기본 15.4%보다 유리!)
- 예제: ISA에서 배당소득 받는 경우
- 배당소득 300만 원 발생
- 비과세 한도 200만 원 적용 → 200만 원은 세금 없음!
- 나머지 100만 원은 9.9% 분리과세 → 세금 9.9만 원만 납부
- 일반 과세(15.4%) 대비 세금 절약 가능!
결론: ISA로 배당소득을 받으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+ 초과분은 9.9% 저율과세 혜택!
2.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의 배당소득 절세 혜택
연금저축이나 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세액공제 + 과세이연(세금 납부 연기) + 연금소득세 적용으로 절세 효과가 뛰어나!
연금계좌에서 배당받으면 절세 효과는?
- 연금저축·IRP 내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음! (과세이연 효과)
-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, 일반 종합과세(최대 49.5%)가 아닌 연금소득세(3.3~5.5%) 적용!
- 연금저축·IRP 납입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 원(연금저축 600만 + IRP 900만 원)까지 세액공제 가능!
예제: 연금계좌에서 배당소득 받는 경우
- 연금저축에서 배당소득 500만 원 발생
- 지금 당장 세금 X → 과세이연!
-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 시, 3.3~5.5% 연금소득세만 부과
- 일반 과세(최대 49.5%)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세금 절약!
결론: 연금계좌에서 배당을 받으면 당장 세금이 없고,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과세(3.3~5.5%) 적용!
💡 ISA vs 연금계좌 비교 (배당소득 절세 효과)
항목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
세금 부과 시점 | 이자·배당 발생 시 부과 | 연금 수령 시 부과 (과세이연) |
비과세 혜택 | 200~400만 원까지 비과세 | X (과세이연) |
세율 | 초과분 9.9% 분리과세 | 연금소득세 3.3~5.5% |
추가 절세 효과 | 없음 | 세액공제(최대 900만 원 공제) |
운용 가능 상품 | 예금, ETF, 펀드, 주식 | 펀드, ETF, 예금 |
유리한 사람 | 단기 투자자, 일반 투자자 | 장기 투자자, 은퇴 대비 |
🔹 결론 & 절세 전략
✔ 배당소득을 ISA로 받으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+ 초과분 9.9% 저율과세 적용
✔ 연금저축·IRP에서 배당을 받으면 세금 납부를 연기하고, 은퇴 후 3.3~5.5% 저율과세 가능
✔ 배당소득이 2,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ISA·연금계좌 활용 추천!
✔ ISA는 단기 투자자에게 유리, 연금계좌는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
배당소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?
- ISA를 활용해 일정 부분 비과세 + 9.9% 저율과세 적용!
- 연금저축·IRP에서 배당을 받아 세금 이연 + 저율과세 혜택!
- 가족 명의 계좌를 활용해 개인별 배당소득을 2,000만 원 이하로 조절!
배당소득 절세를 원한다면 ISA & 연금계좌 적극 활용하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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